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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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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부담금)
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담금을 년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이 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경우에 부담금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산정시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72·12·6, 1979·12·28>
③부담금의 액은 매회계년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8·12·18, 1969·7·28, 1979·12·28>
④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직접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회계년도의 말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⑥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전액을 이 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불입하지 아니한 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자를 가산한 액을 불입하여야 한다.<신설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