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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법원행정처)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예산·회계·시설·송무·등기·호적·공탁·집달관·사법서사·법령조사·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예산·회계·시설·송무·등기·호적·공탁·집달관·사법서사·법령조사·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