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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부칙[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소원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불복신청(이하 "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그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소원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없다.
④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등을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의한 심판청구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중 "소원법"을"행정심판법"으로 한다.
3. 도시계획법 제88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하며, 동조 단서중"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67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제2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심의회"를"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8.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제목 "(소원)"을"(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1. 도로운송차량법 제36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2. 광업법 제1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13. 노인복지법 제23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4.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7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소원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소원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불복신청(이하 "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그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소원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없다.
④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등을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의한 심판청구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중 "소원법"을"행정심판법"으로 한다.
3. 도시계획법 제88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하며, 동조 단서중"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67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제목 "(소원등)"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제2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심의회"를"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8.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제목 "(소원)"을"(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1. 도로운송차량법 제36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2. 광업법 제1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13. 노인복지법 제23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4.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7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행정심판을 제기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소원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위원회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하며, 그 심리·의결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위원회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하며, 그 심리·의결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97·8·22]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인 재결청이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결청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재결이 종료될 때까지 그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당해 심판청구에 관한 재결청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인 재결청이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결청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재결이 종료될 때까지 그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당해 심판청구에 관한 재결청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6> 생략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6> 생략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8> 생략
부칙 [2008.2.29 제88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는 이 법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결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후단 중 "재결청"을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⑤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심판의 재결청은"을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는 이 법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결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후단 중 "재결청"을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⑤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심판의 재결청은"을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으로 한다.
부 칙[2010.1.25 제99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를 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사·지도 등에 관한 특례) ① 행정청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분의 관련 자료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의 전날까지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원회에서 재결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選定代表者),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6조(審判參加), 제20조(청구의 변경), 제21조(執行停止)제1항, 제23조(補正), 제25조(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28조(證據調査),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0조(청구 등의 취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 등의 반환)·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를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를 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사·지도 등에 관한 특례) ① 행정청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분의 관련 자료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의 전날까지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원회에서 재결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選定代表者),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6조(審判參加), 제20조(청구의 변경), 제21조(執行停止)제1항, 제23조(補正), 제25조(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28조(證據調査),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0조(청구 등의 취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 등의 반환)·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를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2.17 제11328호]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7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6.3.29 제141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8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31 제150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