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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3489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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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