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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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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본조개정 2011.12.2 제59조에서 이동]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