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66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생활악취의 규제)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별표 19와 같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전문개정 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