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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8221호 전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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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4.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한 때
5.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6.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7.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
8.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말소한 때
9.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때
10.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②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③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선장이 해당 선박승무원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하여 동항의 벌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