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법률 제8221호 전부개정 2007. 01. 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예산 및 결산 등)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전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