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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8221호 전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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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사회)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단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