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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8221호 전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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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이사장과 상임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