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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영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영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