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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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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체계·자구의 심사)
①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법제사법위원장은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