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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위원회등의 구성)
①본회의는 국정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의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사특별위원회 또는 조사반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특별위원회 또는 조사반은 동일한 교섭단체의 의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①본회의는 국정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의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사특별위원회 또는 조사반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특별위원회 또는 조사반은 동일한 교섭단체의 의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