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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49호 일부개정 201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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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③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