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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49호 일부개정 201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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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