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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49호 일부개정 201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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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에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서를 제출하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일 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