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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49호 일부개정 201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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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