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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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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응급처치담당자)
①선박소유자는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응급처치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1999.4.15, 2005.3.31]
1. 연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다만, 어선을 제외한다.
2. 여객정원이 13인이상인 여객선
②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담당자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