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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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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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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3(벌칙)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시행일 2008.6.28]]
1. 제4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8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은 때
[본조신설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