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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557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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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