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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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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요 광공업품의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부품 및 소재의 사용, 규격통일 또는 단순화를 위하여 품목·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7.8.22,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