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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2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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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12.3.21 제11401호(경범죄 처벌법), 2018.10.16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시행일 2019.1.17]]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본조제목개정 2018.10.16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시행일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