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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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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주택사업의 전산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등은 사업계획승인의 결과보고등 필요한 현황을 전산으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방법, 보고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