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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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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공보처)
①국내외의 홍보·여론조사·언론·보도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보처를 둔다.
②공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공보처장관은 홍보정책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본조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