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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03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6. 0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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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개선 권고)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조사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