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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5664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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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연구사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