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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5664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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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