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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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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