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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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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9(시정지시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전문학원의 설립자 또는 학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도·감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립자 또는 학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