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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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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8(보고 및 검사)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학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학원의 설립자 또는 학감에게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가지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