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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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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자동차운전전문학원)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설립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방법, 졸업자의 운전능력등 당해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전문학원의 설립자·학감 및 부학감으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
2.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자동차운전학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