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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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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자동거의 운행기록계)
①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사용자·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당해 자동차에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운전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기록계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