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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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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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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거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