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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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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가장자이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