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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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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교육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30>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신설 1997·8·30>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