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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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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벌칙)
제47조 또는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5·1·5,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