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3조의2(교통정보의 제공)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