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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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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통행 및 주·정차 위반단속)
①시·군공무원은 제13조의2제3항·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개정 1997·8·30>
②시·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8·30>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7·8·30>
④시·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거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