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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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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등<개정 1999.2.8>)
①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8>
1.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한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요건 후 2년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3.7>
③ 삭제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