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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8920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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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