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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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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삭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개정 1995·1·5, 1996·12·31>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촵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안전촵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5>
③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