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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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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보충소집의 특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별로 국가가 지정하는 업무에 3년간 종사한 때에는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