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등의 신고)
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약"이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연간 수입량이 5만톤이하인 수입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