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치매관리법

법률 제15649호 일부개정 2018. 06.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