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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82호 일부개정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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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