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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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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허의 취소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개정 1982·4·2>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면허증을 대여한 때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의료기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