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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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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