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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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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에 해당되어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24 제140호(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