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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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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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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본조제목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