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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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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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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